[한경속보]서울시와 SH공사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립지원형 공공임대주택’ 515채를 공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자립지원형 공공임대주택은 결혼 5년 이내,근로기간 1년 이상인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입주 땐 월세로 시작하지만 나갈 땐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최근 도입했다.

서울시는 미아7동 SK북한산시티(33㎡) 미아동 래미안트리베라1차(45㎡) 시흥2동 관악벽산타운(32㎡) 등 41곳의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400채를,오는 8월 우면2지구에 들어설 단지형 다세대주택에서 46~79㎡ 115채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모두 보증금 1500만원에 월 20만원으로 책정됐다.소득기준은 3인 기준 194만4320원 이하,부동산(토지·주택·건축물) 가액 합산 1억2600만원 이하,자동차 2424만원 이하여야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2년 단위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서울시는 자립 의지가 강한 세대에겐 2년을 늘려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입자들은 일정 규모의 월세를 매년 보증금으로 전환해야 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적금을 꾸준히 넣는 세대에는 이자를 더 붙여줘 목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