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말까지 소유자가 신고만 하면 벌금 없이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전용한 임야의 지목 변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신청 방법은 개인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함께 △지적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사실입증서류 등을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