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조개잡이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아 16년간 옥살이를 할 정영(70)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했던 자백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 아래 이뤄진 것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1965년 서해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섬 주민과 함께 조개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다 귀환했으며 1984년 수사기관의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16년을 복역하고서 2000년 출소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로 2009년 법원에 청구한 재심이 받아들여져 작년 7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