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호프집' 참사 업주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산고법 형사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29일 호프집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업주 주모(47)씨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씨의 지시에 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모(45)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한 범행으로 3명이나 숨졌고, 살아 있는 사람 중에도 죄송한 얘기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다"면서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2월말 경남 마산시(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자신의 호프집이 경영난을 겪자 화재 보험금 2억3천5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후배인 이씨 등에게 보험금 배분을 미끼로 불을 지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1일 새벽 1층에 있는 호프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바람에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져 2~4층에 있던 모텔 투숙객 19명이 사상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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