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포털사이트 파워링크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해외 유명상품 구매대행을 가장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1천57명으로부터 1억2천80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운영자는 지난달 21일 50만원에 한 인터넷 쇼핑몰을 양도받은 뒤 명의를 바꾸지 않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문제의 인터넷 사이트가 무통장 입금만 되는 등 수상한 부분이 있었지만, 유명 포털사이트 파워링크에 등록돼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물건을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워링크에 등록된 사이트는 인터넷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포털사이트 가장 위쪽에 검색된다.

경찰은 "파워링크는 돈만 내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믿지 말고 현금결제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사이트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돈이 입금된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쇼핑몰 운영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