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수배가 내려진 30대 남성이 노숙생활을 하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 자수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7일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모두 34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박모(37)씨가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추위를 견딜 수 없어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9월과 12월 벌금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반년 동안 직업도, 가족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달 24일 오후 5시께 "이 추운 겨울, 징역 살면 밥은 주지 않겠느냐"며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담당 경찰관은 "징역을 살게 되면 벌금이 하루 5만원씩 삭감된다"며 "340만원이면 두 달정도 되니, 그 동안 박씨는 교도소에서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swe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