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6일 가계수표를 부도내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강모(43.진주시)씨를 구속하고 강씨의 아내 전모(41)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장에서 음식재료를 납품하던 강씨 부부는 지난해 8월15일께 모 은행 진주지점에서 300만원짜리 가계수표 40장을 발행하고 나서 음식재료 공급업자 15명에게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가계수표 33장을 고의로 부도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7년 12월 납품하는 식품가게 주인 박모(45)씨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3명으로부터 모두 7천여만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