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125억 수표를 들고 도망간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가장납입과 특수절도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회사 E데이타의 전 최대주주 김모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1월 I에쿼티메니지먼트의 대표인 또다른 김모씨로부터 E데이타의 지분(주식 163만주)과 경영권을 6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본잠식으로 회사가 상장폐지될 것을 우려해 사채를 끌어들여 신주를 발행하기로 공모하고 사채업자 조모씨로부터 신주인수권 행사 자금 125억원을 빌려 납입한뒤,이 돈을 다시 인출해 사채업자 담보조로 반환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16일 사채업자 조모씨가 액면금 합계 125억원어치의 자기앞수표 86장을 보관해 둔 서울 서초구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담보로 맡긴 자기앞수표의 실물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변호사를 속여 이 수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I에쿼티메니지먼트의 김씨는 가장납입을 통해 E데이타를 인수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영권 프리미엄 16억5000만원을 받고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E데이타는 아시아 미디어그룹에 인수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왜 이런 황당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공범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