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그룹 관계자 4명 영장도 기각

서울서부지법은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청구된 한화그룹 전 재무총책임자(CFO)인 홍동옥(62)씨의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진철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ㆍ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범죄사실 및 소명 자료를 봐도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커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홍씨가 위장계열사 부당 지원과 비자금 관리, 주식 부정취득 등 그룹의 비리를 주도한 점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영장이 다시 기각됨으로써 수사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홍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조사로 한화S&C와 동일석유㈜의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지난 20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홍씨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영장을 4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법원은 회사 부동산 매매로 오너가(家)의 이익을 챙겨주거나 국세청 세무조사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청구된 김관수(59) 전 한화국토개발㈜ 대표(현 한화이글스 대표) 등 그룹 전ㆍ현 관계자 4명의 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 등이 연루된 횡령ㆍ배임ㆍ주가조작 등 범죄로 그룹이 입은 피해가 5천121억여원에 달하며 관계자 회유와 증거 인멸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수사가 일찍 종결돼 경영활동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