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 `전자레인지 넣어 연소' 결론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휴대전화가 충전 중 폭발해 불에 탔다고 허위 신고해 삼성전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아낸 혐의(명예훼손 등)로 이모(29)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애니콜 휴대전화를 구입해 2개월간 사용하다가 작년 5월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 고의로 훼손하고서 충전 중 휴대전화가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 폭발 자작극을 벌여 보상금 명목으로 약 5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언론에 허위 사실을 알려 기사가 보도되게 하고 삼성전자 사옥, 리움미술관, 에버랜드,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상습적으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전형적인 '블랙컨슈머(보상금 등을 목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의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초 이씨 집을 압수수색해 그의 수첩과 노트, 전자레인지용 장갑 등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말 삼성 직원과 대질 조사를 벌여 누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고 건넸는지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가 폭발했다고 주장한 휴대전화의 감정을 의뢰해 전자레인지에 넣은 상태에서 전자파 노출에 의해 연소·변형된 것이라는 결과를 확보했다.

삼성전자도 휴대전화를 회수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사고 원인 분석을 의뢰한 결과 `휴대폰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발화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삼성은 지난해 9월 `휴대전화 내부 결함이 아닌데 그렇게 알리고 다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