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경찰서는 19일 납품의뢰서를 위조해 17억원 상당의 쌀을 빼돌린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보성 지역 모 농협 전 직원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9월 17일 진도 한 농협 미곡처리장에 위조한 납품 의뢰서를 보내 이 미곡처리장으로 하여금 20㎏ 들이 벼 1만1천여 가마를 충남 부여의 미곡처리장으로 납품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3월까지 63차례에 걸쳐 20㎏ 들이 미곡 6만3천여 가마(17억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8년 당시 민간 미곡처리 업자를 통해 부여 미곡처리장에 벼 3만여 가마를 납품하도록 했다가 1만여 가마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자 발주서를 위조해 진도 지역 농협이 대신 납품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다시 납품의뢰서를 위조해 다른 농협으로 하여금 진도 지역 농협에 납품 대가 만큼의 쌀을 보내도록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진도, 무안, 영암, 경남 함안, 충남 부여 등 농협들을 상대로 이같은 방식의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조한 납품의뢰서 일부가 사채업자에게 흘러간 사실을 파악하고 이씨가 빼돌린 미곡 일부를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쌀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면직된 이씨가 대기발령 상태였던 2009년 10월부터 면직되기 전까지도 돌려막기가 이뤄진 점으로 미뤄 공범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보성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