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관에 시차출퇴근제.의무가정의 날 등 도입

보건복지부가 일과 가정 양립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며 복지부와 산하기관에 시차 출퇴근제, 의무가정의 날 등 제도를 도입한다.

저출산 정책 주무부처이면서도 복지부와 산하기관 기혼직원의 평균 자녀수가 1.62명으로 국민 전체의 평균자녀수(1.66명)보다 적다는 자성에서 비롯된 조치다.

복지부는 16일 모두 2만6천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28개 본부.소속.산하기관부터 직장생활과 출산양육을 쉽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내용의 `출산양육친화문화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 휴가 및 휴직제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도입토록 했다.

먼저 육아 및 자기계발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해 근무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올해안에 모든 산하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또 매월 특정일 저녁 7시를 기해 사무실 전등을 일제 소등함으로써 정시 퇴근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가정의 날'도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임신중인 직원을 동료 직원이 배려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표식을 착용하는 `예비맘 표시제'도 하반기까지 모든 기관에서 시행하기로 했으며 임신, 출산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담실도 운영하게 된다.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다자녀를 둔 직원에게 승진시 특별가점을 부여하거나 국내외 교육훈련 과정에 우선 선발권을 주는 등의 우대제 도입이 내년까지 산하 17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성과평가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등급으로 배정되며 임신중이거나 취학전 아동을 키우고 있는 여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업무량과 야근이 적은 부서에 우선 배치된다.

아울러 복지부와 모든 산하기관이 내년까지 가족친화경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브랜드인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4개 기관만이 가족친화 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다.

김용수 복지부 저출산정책과장은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을 최우선적 저출산정책 목표로 제시했으나 기업들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복지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기로 했다"며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