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14일 여관 등지서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6)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신상정보 5년간 인터넷 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 지 2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좋아서 성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이 경우 강간죄에 속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어도 청소년법에 의한 위력으로 간음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해자가 위력을 어떻게 당했는지 협박은 어땠는지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냥 강간당했다고만 진술하고 있으며 폭행 부분도 진술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불분명하다"며 "일부 공소사실들은 심증은 있으나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여러 공소사실 중 하나만 인정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보석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2월께 연기군 서면 모 여관에서 딸(18)을 성폭행하는 등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석달 동안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으며, 재판부는 김씨가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 강간이라는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 선고를 연기했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