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금 모아 탕진 인터넷카페 운영자 실형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투자 카페를 운영하는 신씨는 2009년 7월 31일 "돈을 투자하면 주식을 통해 매월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카페 회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3억4천만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또 직장동료 등 3명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해 4천5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회사 동료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투자했다가 수익을 내지 못하자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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