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11일 주식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신모(3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투자 카페를 운영하는 신씨는 2009년 7월 31일 "돈을 투자하면 주식을 통해 매월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카페 회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3억4천만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또 직장동료 등 3명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해 4천5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회사 동료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투자했다가 수익을 내지 못하자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