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로 대부ㆍ사채업체에서 5억여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황모(3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주범인 윤모(33.여)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세입자 역할을 맡은 한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를 사들이고서 전세를 놓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대부ㆍ사채업자 13명에게서 전세담보 대출금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업자들이 채권 담보를 확실히 하려고 집주인 확인을 요구하면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해 건네고, 범행에 이용한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계약서의 공신력을 높이려고 폐업 직전의 공인중개업소를 인수하고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무등록 영업을 하거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대부업자는 돈을 떼이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주범인 윤씨와 중간 연락책인 황씨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3곳을 더 사들여 대부업자에게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수십차례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강남ㆍ강동ㆍ성북ㆍ혜화경찰서와 공조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가 폐업하면 공제보험증서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기 때문에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유효한 공제보험증서인지 조회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