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김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임모(5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서모(51)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5일 0시 5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서씨에게 히로뽕 1g을 구매해 투약하는 등 지난해 초부터 1년동안 히로뽕을 수십 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여관 등에서 히로뽕 0.03g을 생수에 타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히로뽕 17g(시가 5천500만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서씨 등을 상대로 히로뽕 상위 공급책을 쫓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