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충북도의회 의원 김모씨(61)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제공은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을 약속한 조모씨가 김씨에게서 빌린 1천500만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괴산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2009년 7~10월 조씨에게 총 1천62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10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소속 정당 후보의 공천을 축하하며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천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조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20만원을 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조씨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준 혐의는 무죄로 봐 벌금 300만원,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