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고발사건 수사 여부 검토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에 불출석한 오세훈 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조만간 고발인 대표를 불러 고발 취지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며, 필요하면 오 시장을 상대로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일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는 시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 77명은 같은 달 29일 오 시장이 의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시도 시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불법 의결했다며 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세웠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한 시민이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맡겨 본격 수사에 나설지, 아니면 각하 처분할지 검토중이다.

천 의원은 지난달 26일 집회에서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해 정치권에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