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김진태 검사장)은 구제역 피해 보상금을 노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구제역 보이스피싱 단속에 형사제2부 서경원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지휘를 맡기기로 했다.

또 산하 각 지청과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기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관내 각 자치단체와 축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각 지역에 맞는 보이스피싱 예방.홍보책 등을 마련해 범행 발생을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안동지역의 일부 농가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은행통장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사기성 전화가 잇따라 걸려왔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