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내년 달라지는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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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내년부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된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부지 외에 공공시설물을 직접 지어 기부채납해도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준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토지·건설·국토정책들을 모아 29일 소개했다.서민 주거안정책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미비한 제도 보완이 핵심이다.
◆서민 주거안정책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 쉬워진다.주거에 대한 부담 탓에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 신혼부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전세자금 대출은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때 6개월 이상으로 규정된 무주택기한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폐지한다.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연 4.7%에서 4.2%로 0.5% 포인트 낮춰준다.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내년 3월31일 시행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3년 이상 노부모를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규모가 확대된다.지금까지는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넘게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을 공급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했다.하지만 내년 상반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국민주택 뿐 아니라 85㎡ 초과 민영주택도 특별공급해준다.단,공급물량의 3%로 제한했다.
도심 소형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도 확대된다.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기준을 150채 미만 건축으로 잡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300채 미만으로 늘릴 계획이다.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150채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어린이 놀이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규제완화 및 제도보완책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됐다.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할 때만 용적률·건폐율을 올려주고 건축물 높이를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줬으나 내년 3월부터는 건물 등 공공시설을 짓거나 설치해 제공해도 같은 유인책을 부여키로 했다.부지 제공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시민이 활용할 공공시설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행정기관의 인허가 협의기간도 줄어든다.지금까지 인허가 협의기간은 30일이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20일로 줄어들고 이 기간동안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전월세 거래정보가 주기적으로 공개된다.국토부는 그동안 부동산매매 실거래가만 정기적으로 공개해왔다.전월세 거래정보를 입력·관리할 수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내달부터 이를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 등을 통해 매월 공개할 예정이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제도도 개선된다.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정성적 항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항목을 100% 정량 평가로 바꾼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토지·건설·국토정책들을 모아 29일 소개했다.서민 주거안정책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미비한 제도 보완이 핵심이다.
◆서민 주거안정책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 쉬워진다.주거에 대한 부담 탓에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 신혼부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전세자금 대출은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때 6개월 이상으로 규정된 무주택기한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폐지한다.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연 4.7%에서 4.2%로 0.5% 포인트 낮춰준다.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내년 3월31일 시행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3년 이상 노부모를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규모가 확대된다.지금까지는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넘게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을 공급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했다.하지만 내년 상반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국민주택 뿐 아니라 85㎡ 초과 민영주택도 특별공급해준다.단,공급물량의 3%로 제한했다.
도심 소형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도 확대된다.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기준을 150채 미만 건축으로 잡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300채 미만으로 늘릴 계획이다.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150채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어린이 놀이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규제완화 및 제도보완책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됐다.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할 때만 용적률·건폐율을 올려주고 건축물 높이를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줬으나 내년 3월부터는 건물 등 공공시설을 짓거나 설치해 제공해도 같은 유인책을 부여키로 했다.부지 제공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시민이 활용할 공공시설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행정기관의 인허가 협의기간도 줄어든다.지금까지 인허가 협의기간은 30일이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20일로 줄어들고 이 기간동안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전월세 거래정보가 주기적으로 공개된다.국토부는 그동안 부동산매매 실거래가만 정기적으로 공개해왔다.전월세 거래정보를 입력·관리할 수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내달부터 이를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 등을 통해 매월 공개할 예정이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제도도 개선된다.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정성적 항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항목을 100% 정량 평가로 바꾼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