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9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등으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 이모(44)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로 회계처리 하는 등의 방식으로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며 "이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141억여원에 이르는 등 회사의 상장폐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납입 수법을 통해 발행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스스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데 이러한 범행은 코스닥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주금가장납입이란 주식 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납입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활용해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것으로 자본 부실을 불러올 수 있어 현 상법에서 금지하는 방식이다.

이씨는 2008년 100억원 상당의 회사어음을 개인채무 담보 제공 등을 위해 사용하고 사채업자에게 빌린 168억원과 105억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사와 O사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07년 코스닥 상장업체 M사의 300억원대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로부터 "순조롭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금감원 간부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로비자금 4억4천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해 금감원 로비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