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과자 용량 소비자 모르게 줄이면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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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시 개정…슈링크플레이션 철퇴
앞으로 라면·과자 제조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용량을 줄일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3일 '소비자기본법' 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조업자들이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조업체들은 가격과 포장이 똑같더라도 용량을 줄인 경우 용량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장소에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차 위반시엔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시엔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횡행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여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일종의 꼼수를 이르는 신조어다.
다만 용량을 축소할 때 가격을 함께 낮추거나, 용량의 변동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고지 의무에서 제외된다.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를 통해 용량 변경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제품은 가공식품 80개 항목과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 39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론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참치캔, 고추장, 샴푸, 화장지, 섬유유연제, 물티슈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공정위는 3일 '소비자기본법' 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조업자들이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조업체들은 가격과 포장이 똑같더라도 용량을 줄인 경우 용량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장소에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차 위반시엔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시엔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횡행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여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일종의 꼼수를 이르는 신조어다.
다만 용량을 축소할 때 가격을 함께 낮추거나, 용량의 변동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고지 의무에서 제외된다.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를 통해 용량 변경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제품은 가공식품 80개 항목과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 39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론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참치캔, 고추장, 샴푸, 화장지, 섬유유연제, 물티슈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