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짓는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앞으로 가점제만으로 입주자를 선정,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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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급물량의 75%를 가점제,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왔다. 현재는 유주택자도 추첨제 주택에 1순위로 당첨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내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물량 전체에 가점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처럼 바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강남 세곡,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 시범지구 내 민영주택 청약은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이곳부터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민주택 물량의 5%를 공급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전용 85㎡)까지 확대하되,전체 물량의 3%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시켰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