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에 맞지 않는 스키장 코스에서 무리하게 스키를 타다 앞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사고를 낸 초보 스키자에게 10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단독 김수영 판사는 스키 초보자 김모(23)씨에게 부딪쳐 자녀와 함께 다친 스키강사 출신 김모(37)씨가 가해자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김씨에게 2천500만원, 김씨의 자녀 두 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활강 때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적절한 방향전환 및 제동을 해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스노보드를 횡단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의 주행을 방해한 과실이 있어 배상책임이 반반씩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후방에서 접근해오는 피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김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6시 41분께 4시간가량 스키강습만 받은 상태에서 경기도 이천시 한 스키장 중급코스 슬로프에서 활강하다 앞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원고 김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흉부 압박골절 및 경추간판탈출 등의 상처를 입은 원고 김씨가 자녀와 함께 피고 김씨를 상대로 7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