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전기온수매트' 제품들이 표면온도 기준이나 소비전력 허용 기준 등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4개 전기온수매트 제품들을 시험한 결과, 2개가 매트 표면온도가 기준인 50℃(표면이 섬유재질인 경우 70℃) 이하를 초과했으며 3개는 표시된 소비전력 허용 기준인 -10∼5%를 벗어났다고 28일 밝혔다.

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도 조사 대상 14개 가운데 13개에 달했다.

8개는 과거에 '전기순간온수기'나 '전기보일러'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았지만 '표면온도 상승' 등의 사용자 안전을 위한 필수 검사 항목이 누락됐고 나머지 5개 제품들은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기온수매트는 보일러에서 끓인 물이 매트와 연결된 호스를 따라 순환하는 구조로 된 매트와 보일러가 조합된 제품으로, 올해부터 전기용품안전인증(자율 안전확인 신고)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매트 표면의 온도가 20℃에서 40℃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제품별로 최단 23분에서 최장 43분으로 차이가 컸다.

소비자원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자율 안전 확인 신고 대상 제품의 적용 기준을 고쳐 히터 매트 내장형 제품을 자율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기온수매트는 온도가 너무 높으면 화상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동일 부위에 장시간 사용하면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다"며 "가급적 취침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