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판사)는 27일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강제추행.강제 유사성교한 반인륜적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것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8월 충북의 자신의 교회 사택 안방에서 의붓딸인 A(당시 9세)양을 강제추행하는 등 이때부터 올해 9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swe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