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유사군끼리 평가해 상반기 지급
S·A·B등급 나눠…1인당 33만~11만원 차이

내년부터 학교 성과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지역, 같은 급 학교라도 시도 교육청에서 지급받는 성과급 차이가 최대 3배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국 교장, 교감,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1년 학교 성과급제 시행 지침'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 성과급제 실시 대상은 유치원, 특수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로 내년도 성과급 총액의 90%는 교사 개인별 성과급으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의 집단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나뉜다.

공통지표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교과교실제·수준별이동수업·영어교육프로그램 등 특색사업 현황,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생건강체력검사에서 보통이상 체력인 학생 비율, 학업중단율, 취업률 등 6가지로 정해졌다.

이중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는 중·고교에만 해당된다.

자율지표는 교원 연수실적, 평균 수업시수, 체험활동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등 시도 교육청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여건이 다른 학교를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학교급별, 지역별, 규모별로 시도 교육감이 학교군을 구분해 평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같은 구에 위치한 초등학교끼리, 중학교끼리, 고교끼리 평가를 받는 식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학교는 S(30%), A(40%), B(30%) 세 등급으로 성적이 매겨진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S등급 33만3천270원, A등급 22만2천180원, B등급 11만1천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교사수가 50명인 학교가 S등급을 받았다면 약 1천650만원(333,270X50), B등급을 받았다면 약 550만원(111,090X50)으로 3배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렇게 지급받은 성과급을 교사들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는 학교가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내년 1월부터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평가에 나서 6월 말까지는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나와있는 학교정보 공시자료를 공통 평가지표로 활용하게 하는 등 평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