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9억77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