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 "이벤트 당첨됐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봐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3일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주겠다고 속여 1만명으로부터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자동차용품 업체 대표 박모(32.여)씨 등 임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8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만여명에게 전화해 대기업 직원으로 사칭한 뒤 "신제품 출시 기념행사에 당첨돼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줄 예정인데, 금융감독원의 감시 때문에 일단 결제하면 매달 분할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1인당 30만~150만원씩 총 1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 등은 피해자 중 콘도 회원들에게 해당 콘도를 인수했으니 연회비를 돌려받으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강요해 1인당 150만원씩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예전에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처음 몇달 동안 결제대금의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당장 환급해 줄 수 없다며 3년 뒤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환급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검찰은 이들의 범행 대부분이 안양.군포지역에서 이뤄진 만큼 일단 불구속 입건한 뒤 피해자 편의와 피해 구제를 위해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가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노린 범죄가 늘고 있다"며 "갑자기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보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