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코리아 "파산과 무관하게 회사 운영"

광주지법 파산부(선재성 부장판사)는 23일 화인코리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희 변호사와 정웅정 연꽃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정해 화인코리아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화인코리아의 채무지급은 정지되며 채권자들은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액을 받을 수 있다.

화인코리아는 최근 경영상황이 좋아져 파산결정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파산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등을 해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화인코리아는 최근 주문량이 늘어 350여명의 직원들이 2교대로 쉼 없이 공장을 가동하는가 하면 20명의 직원을 새로 채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나주에 공장을 둔 화인코리아는 1965년 금성축산으로 설립해 국내 대표 닭ㆍ오리 가공업체로 성장했으나 2003년 말 조류 인플루엔자에 따른 소비감소, 자금난 등으로 부도를 내고 나서 2005년 4월 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았다.

이후 일본 수출재개 등으로 활로를 모색해 지난해 1천300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지역 유망 중견기업의 면모를 회복했지만 지난 3월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최근에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