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강인철)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원 150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기간에 포함된 `비행후 비번' 등 각종 비번일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일'에 해당하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유급휴일인지 혹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무급휴일에 해당하는지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인 피고가 휴일 부여에 관한 자신의 재량권을 불명확하게 행사한 관계로 유급 또는 무급휴일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파업기간에 포함된 비번일 중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하루를 넘을 수 없다고 보고 나머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비번일에 파업한 경우에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2005년 12월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파업을 벌였는데 사측이 비번일에 파업한 경우도 모두 결근으로 처리해 임금을 공제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