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전남도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9대 전남도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6ㆍ2 지방선거 중 장성군수 선거 지원유세 과정에서 "공무원이 경로당 운영비를 유용하고 지하도 사업에 군비를 낭비했다"는 등 전임 군수 재임 시절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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