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부(정창호 부장판사)는 22일 선거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의원 김모(56)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9대 전남도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6ㆍ2 지방선거 중 장성군수 선거 지원유세 과정에서 "공무원이 경로당 운영비를 유용하고 지하도 사업에 군비를 낭비했다"는 등 전임 군수 재임 시절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