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에 복종' `배신자는 보복' 행동강령
외부기사 폭행, 손님 독차지, 위력 과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포국제공항에서 택시 영업을 독점하는 조직을 만들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7)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역 택시 운전기사인 이들은 2001년 12월께 주동자 이씨의 이름을 딴 '○○공항파'란 사조직을 만들어 최근까지 김포공항에서 외부택시의 영업을 막고 차량기사와 택시 단속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특히 '장거리 손님을 빼앗기지 마라' '조직의 지시에 복종한다' '배신자는 끝까지 보복한다' 등 폭력조직과 유사한 행동강령을 만들고 지시에 불응한 조직원을 곡괭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지역 택시 전용 승강장에 외부차량의 진입을 막은 채 공항 출구에서 호객행위를 해 손님을 독차지하고, 미터기를 끄고 2만원 이상 정액을 받아 일반 기사 수입(월 200만원)의 3∼4배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몸을 푼다'며 승강장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휘두르고 호객행위를 못하는 조직원을 공항 인근에 모아놓고 마구 폭행해 공항을 찾는 손님과 다른 기사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계 상조회가 호객 행위 등 때문에 마찰이 잦자 폭력 조직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 기사와 싸움을 벌인 조직원을 격려하고 합의금과 영업손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앞서 이달 인천국제공항에서 콜밴 영업을 독점하는 폭력 조직을 만든 혐의로 기사 4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