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기본형이 징역 22∼2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유기징역 상한이 최고 50년으로 높아진 개정 형법을 반영해 살인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형량을 대폭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종전에 살인범죄를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 등 세가지로 나눴던 것을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 등 두가지 유형을 추가해 다섯가지로 세분화했다.
가장 무거운 범죄유형인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은 살해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2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를 무작위로 살인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데 징역 22∼27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2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형량으로 정했다.
종전에 살인범죄 유형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된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이 징역 10∼13년을 기본형으로 했던 것에 비하면 기본 형량이 두배로 높아진 살인죄 유형이 추가된 것이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종전에 강도ㆍ강간 등 다른 범죄 유형에 포함됐던 강도ㆍ강간살인 등을 살인범죄로 재분류한 것으로 종전에 징역 12∼15년 또는 무기였던 기본 형량범위을 17∼22년으로 높여 잡았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은 종전에 징역 8∼11년을 기본으로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기본형이 징역 9∼13년으로 상향됐다.
양형위는 최근 전문위원 회의와 소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살인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마약,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21일 양형위 전체회의와 내달 초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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