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살인죄 양형기준 두배 높인 수정안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유기징역 상한이 최고 50년으로 높아진 개정 형법을 반영해 살인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형량을 대폭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종전에 살인범죄를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 등 세가지로 나눴던 것을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 등 두가지 유형을 추가해 다섯가지로 세분화했다.

가장 무거운 범죄유형인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은 살해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2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를 무작위로 살인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데 징역 22∼27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2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형량으로 정했다.

종전에 살인범죄 유형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된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이 징역 10∼13년을 기본형으로 했던 것에 비하면 기본 형량이 두배로 높아진 살인죄 유형이 추가된 것이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종전에 강도ㆍ강간 등 다른 범죄 유형에 포함됐던 강도ㆍ강간살인 등을 살인범죄로 재분류한 것으로 종전에 징역 12∼15년 또는 무기였던 기본 형량범위을 17∼22년으로 높여 잡았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은 종전에 징역 8∼11년을 기본으로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기본형이 징역 9∼13년으로 상향됐다.

양형위는 최근 전문위원 회의와 소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살인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마약,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21일 양형위 전체회의와 내달 초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