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발생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중동나들목 하부공간 화재사고 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18일 영장이 신청된 유조차 운전기사 등 3명의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유조차 운전기사 송모(31)씨와 컨테이너 관리인 박모(49)씨, 불법 주차장 관리인 황모(59)씨 등을 상대로 휘발유 절도 횟수와 양, 판매 경로 등에 대해 조사를 했다.

또 이들 외에 불이 났던 주차장을 다른 유조차 5대가 더 이용했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이들 차량도 기름 절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과 발생 과정에 대한 이들 3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진술과 화재 발생 정황이 거의 맞아 세세한 부분만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기름 불법유통 및 하부공간 불법점유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7일 송씨에 대해 중실화 및 특수절도, 박씨에 대해선 특수절도, 황씨에겐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실질심사는 19일 또는 20일 있을 예정이다.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