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무능력을 탓하는 부인을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권택수 부장판사)는 16일 홧김에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한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남편 대우를 받지 못하다가 범행 당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살해 동기를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올해 6월 7일 오후 10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놀면서 몸까지 아프냐"라는 핀잔을 듣게 되자 부인을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1심 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