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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 취득·등록세 폭탄] 무너진 거래세 완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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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때부터 세율 인하…MB정부도 "1%로 인하" 밝혀
    보유세는 늘리되 거래세는 줄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래 이어진 부동산 세제 정책의 일관된 방향이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주택 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취득 · 등록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까지 5%(취득세 2%,등록세 3%)가 적용됐던 주택 거래세율을 2005년 4%(취득세 2%,등록세 2%)로 1%포인트 인하했다. 이 가운데 개인 간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세율을 3.5%(취득세 2%,등록세 1.5%)로 1.5%포인트 내렸다.

    2006년에는 두 차례 세율을 낮춰 개인 간 주택 거래에 적용되는 세율을 3.5%에서 2.5%로,2.5%에서 2.0%(취득세 1%,등록세 1%)로 연이어 내렸다. 분양아파트 취득 등 법인과의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세율도 2%(취득세 1%,등록세 1%)로 낮췄다.

    당시 정부가 주택 거래세를 내린 것은 2006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취득 · 등록세의 과표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주택거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거래세 과표로 정하게 돼 있었는데,당시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의 50%에 못 미쳤다. 세율을 내리지 않은 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세 부담이 두 배 이상 높아질 수 있어 세율을 낮췄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인수위원회 시절인 2008년 초 주택 거래세를 1%로 내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적용됐던 지방세법 273조2 취득 · 등록세 경감 조항의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세특례제한법 40조2를 신설하면서 취득 · 등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취득 · 등록세가 갑자기 두 배로 불어나면서 거래세 완화를 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부동산정책의 원칙은 무너졌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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