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LH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이르면 연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LH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선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출자 전환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서만 18조7000억원의 빚을 졌다"며 "주택기금 부채만 출자 전환해도 금융부채가 크게 줄어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주택기금 부실화와 국가 부채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행 연 3%인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연 2%로 낮추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되는 국민주택기금의 거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출자전환은 어렵지만 이자율을 낮추고 거치기간을 늘리는 것은 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일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가운데 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2002년까지 국민임대 건설자금으로 건설원가의 30%를 지원했으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2005년 이후 19.4%로 축소했다. LH는 국민임대 건설자금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다시 3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택지지구 학교건립부담과 신도시 녹지비율 축소 등의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재무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LH 지원책을 마련해 이르면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