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5억5천만원 뜯은 '나일론 가족' 덜미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통원치료가 가능하면서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5억5천만원 이상의 부당 보험금을 탄 일가족을 적발해 상습사기 혐의로 최모(60.여)씨와 그의 아들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씨의 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12∼17세인 최씨의 손자ㆍ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유도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최근까지 총 22개 보험사로부터 1천333회에 걸쳐 5억5천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인당 최대 2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역류성 식도염, 목뼈 염좌 등 진단을 받아 입원하고서 병원 관계자들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거나 술집 등을 다니는 등 속칭 '나일론 환자'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병원 가운데도 보험사기범과 짜고 허위 치료를 하거나 장기 입원을 방조하는 경우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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