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대출계약서 공개 거부…채권단 29일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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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계약서 확인 없이 MOU
(2) MOU 시한 연장
(3) 현대그룹 우선협상 지위 박탈
(2) MOU 시한 연장
(3) 현대그룹 우선협상 지위 박탈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자금 논란과 관련,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2000억원의 대출계약서를 28일 낮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현대그룹은 "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양측 입장이 정면 충돌하면서 현대건설 매각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채권단은 "양해각서(MOU) 시한 연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29일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가능성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은 당초 입찰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 MOU를 맺지 못하면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매각주관사를 통해 채권단이 시한인 29일까지 MOU를 맺지 않을 경우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 등 채권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유 사장은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가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대출계약서 미제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채권단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29일 채권단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자금 5조5100억원 중 1조2000억원을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담보 없이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자본금이 33억원에 불과해 진위 논란이 일자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28일까지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었다. 현대그룹은 이날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채권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MOU 시한 연장 후 자금출처 지속 확인 △대출계약서 확인 없이 MOU 체결 △현대그룹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등 세 가지로 좁혀졌다.
금융계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인수자금 문제를 그냥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채권단이 처음엔 안일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문제가 너무 커져버렸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MOU를 먼저 맺기로 결정하면 MOU에 '본계약 체결 전까지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등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
MOU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양측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현재로서는 채권단이 가장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확실한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이라는 것이 단점이다.
마지막으로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 이럴 경우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채권단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이태훈/박동휘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