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이는 각각의 죄를 구성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25일 예비군 훈련 불참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지난 8월 하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만큼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는 행위는 각 훈련을 거부하는 행위마다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하나로 예비군 복무기간 모든 훈련을 거부하는 행위가 1개의 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을 거부했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 훈련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월 9일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