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채권자에게 주는 현금보관증에 가명을 쓰고 출생연도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사문서위조ㆍ행사)로 기소된 김모(60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보관증에 표시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식되는 인격은 '1954년에 출생한 52세 가량의 여성 한○○'이고 1950년생인 피고인과는 다른 인격인 것이 분명하므로 문서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김씨가 한○○라는 가명을 계속 사용해왔고 실제 주소를 기재하고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해도 명의인과 작성자를 오인하게 한 행위는 사문서위조ㆍ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 제주도 서귀포 소재 다방에 한○○이란 가명으로 취업하면서 다방 운영자인 강모씨에게 선불금 100만원을 받고 써준 현금보관증에 가명과 함께 어리게 보이려고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선불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름을 사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