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개인민원인과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누가 먼저 소송을 걸까요? 정답은 금융회사였습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분쟁조정과 관련해 소를 제기한 건은 모두 953건입니다. 이중 금융회사가 먼저 소를 제기한 건은 총 885건으로 전체 소송건수의 90%를 넘습니다. 금융회사가 이렇듯 소송을 먼저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어도 소송을 걸면 분쟁조정이 중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을 하게 되면 민원인과 금융회사간에 원만한 타협을 하게끔 서로간의 과실을 어느정도 인정하게 하지만 반면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적게는 1~2년, 많게는 수년간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로펌과 연계돼 있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원인이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 중에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금융회사들이 이렇듯 분쟁조정 중에 소송을 남발하는 것일까?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손해보험사부터 살펴보면 현대해상과 그린손보가 9건, 동부화재 7건, 흥국화재가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에서는 국민은행이 2건으로 가장 높았고 현대캐피탈, 신협, 씨티은행, 하나캐피탈이 1건이었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대한생명이 1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PCA생명 8건, 교보생명 5건, AIA 3건 순이었습니다. 증권사중에서는 한화증권과 NH투자증권이 각각 1건이었습니다. 국회차원에서도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이행 필요성을 인식해 조정 절차 중 금융회사의 소제기 금지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WOW-TV NEWS 김덕조입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