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 시절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낸 박철언(68)씨와 박씨의 돈을 빼돌린 여교수 사이에 벌어졌던 민사분쟁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종결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문용선 부장판사)는 박씨가 모 대학 무용학과 교수 강모(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통장위조를 도운 H은행 직원 이모씨와 H은행은 강씨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박씨에게 64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1999년부터 강씨에게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해 은행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통장을 위ㆍ변조하거나 돈을 인출해 178억4천900여만원을 횡령했다"며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160억원을, 이씨와 H은행에는 강씨와 함께 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판결에 승복했으나 이씨와 H은행은 항소했다.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