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8일 금융권에서 1천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종합해운업체 세광쉽핑 박모 대표와 계열사인 세광중공업 노모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부실 규모를 축소하거나 매출과 이익을 부풀려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견적서를 제시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메리츠화재 등에서 1억5천만달러를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광쉽핑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대표와 노 대표를 체포해 금융권에서 끌어들인 대출 규모와 사용처 등을 조사해 왔다.

특히 박씨 등이 부당 대출받은 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상당액을 사세 확장기의 대출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설립된 세광쉽핑은 2000년대 중반 조선설비를 갖춘 군소 중공업체를 잇달아 인수ㆍ합병하며 사세를 크게 확장했으나, 이후 조선 경기 악화와 무리한 차입경영의 후유증으로 지난 7월 핵심계열사인 세광중공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전날 우리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대출 관련 자료와 회계장부 등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자금담당 직원들을 소환해 금융권 대출이 이뤄진 과정과 돈의 쓰임새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전성훈 기자 zoo@yna.co.kr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