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행정청 처분에 대한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18일 선고했다.기존 대법원 판례는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및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해왔다.

재판부는 최모씨(57)가 건축신고를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행정청이 건축신고를 반려했을 경우,건축주가 항고소송을 통해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법적 불안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주는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소송을 통해 위법한 건축물 양산 및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 등은 행정청의 반려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소송으로 따질 수 없었기 때문에,건축 시행을 결정하기 어려웠을뿐 아니라 위법한 건축물을 짓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최씨는 청주시 상당구에 1층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2006년 건축신고를 했다가 상당구청에서 반려되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원심은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