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실제 일하지도 않은 일용근로자를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꾸며 실업 급여를 받게 하고 법인세를 탈루한 7개 업체,34개 사업장의 관련자 9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건설사에서 고용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최모씨는 업체 대표의 지시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아파트 주민 등 145명에게 임금 약 23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 및 지방노동관서에 거짓으로 신고,명의를 빌려준 145명에게 실업급여 4억2061만여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또 법인세 등 16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감사원은 실업급여 등 근로복지 지원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가 있는 481명의 명단도 검찰에 통보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고용관리책임자 배모씨는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고모와 짜고 명의를 빌려준 147명이 실업급여 4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법인세 등 25억원을 탈루했다. 배씨의 고모는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을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자신을 통해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부정수급액 일부를 금품으로 받아 챙겼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