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 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재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감원장이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된 신한은행 임직원들에 대해 '주의 상당'부터 '정직 1개월'에 이르는 총 25건의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신한은행 검사 결과 "라 전 회장이 실명 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 개인자금을 제3자인 대리인이 관리하도록 지시해 장기간 차명예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데 적극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으로부터 배임 · 횡령 혐의로 고소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20시간이 넘는 검찰조사를 받고 이날 귀가했다. 지난 17일 오전 9시3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에 출석한 신 사장은 18일 오전 5시50분까지 2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신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22일께,라 전 회장을 다음주 소환해 조사한 뒤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 및 3명에 대한 처리방향을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은/임도원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