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할 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국토해양부는 부실 · 부적격 건설업체들이 건설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건설업 등록심사 때 자본금 확인용으로 받는 은행 거래내역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사채 등을 통해 30일 정도만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뒤 되갚는 편법을 가려내기 위한 조치다.

또 3년마다 이뤄지는 등록갱신 신고 때 재무제표상 부실 자산 혐의가 있는 기업이 제출하는 진단보고서의 진단 기준일을 직전 달에서 직전 회계연도 말로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전 연도 재무제표에는 자본금 미달로 나오는데도 등록 갱신 신고 때 사채 등을 일시적으로 조달, 재무상태를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신뢰하기 힘든 진단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반드시 감리를 받도록 했다. 감리 결과 부실하게 진단된 부분이 확인되면 부실 진단자의 감독관청(공인회계사는 금융위원회,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청)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