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총경 이희성)는 지난 3일 오후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폭탄을 설치했다”라고 협박전화를 건 윤모씨(만 18세.남)와 김모씨(만 16세, 남)를 사건 발생 2시간 여만에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동에서 붙잡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주범인 윤모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모씨는 이날 3시48분께 인천공항공사 안내전화로 전해로 해서 “나는 폭탄 테러범인데 미국행 비행기에 폭탄을 실었다”고 협박을 했다.

 이로 인해 공항측은 미주노선 13여편 여객기의 출발을 지연시키고 그중 2개 노선 600여명의 승객들을 하차시켜 재검색을 실시했으며 경찰특공대 및 폭발물 탐지요원, 특수경비원, 보안검색요원 등 7개 기관 약 300여명이 공항 및 미주노선 비행기에 대해 정밀 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윤모씨와 김모씨는 3년전에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된후 인터넷상 G20관련 서울 코엑스, 김포공항을 폭파 협박한 피의자가 검거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자신은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과시하기 위해 이같이 협박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기 폭파 협박은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 지연 등 공항 운영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면서 “수사기관의 인력 낭비와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협박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한다 고 모방범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